"은행에 준 이자, 세금에서 돌려받으세요" 1주택자 주담대 공제의 모든 것

금리 인상기에 무거운 이자 부담, 연말정산으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라는 파격적인 혜택, 당신이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한 5060 직장인이라면,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큰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소득공제는 내 연봉 자체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가장 뼈아픈 이 항목, 지금부터 정밀 분석합니다.
1. 누구나 다 해줄까? 소득공제 대상자 자격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 조건: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거주 여부: 세대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실제 거주 필수).
- 주택 수: 연말 현재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됨을 주의하세요).


2. 주택 가격과 대출 시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집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당시의 주택 가액이 기준입니다.
🏠 주택 가액 기준:
2024년 이후 대출분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전 대출은 시기에 따라 5억 원 등 기준이 상이하니 확인 필수)



또한, 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된 차입금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습니다.
3. 대출 상품별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고정금리, 비거치식 등)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차이 납니다.



4. 맞벌이 부부, 명의 설정에 주의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주택 명의자'와 '대출 차입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례: 집은 남편 명의인데 대출은 아내 명의로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큼 혹은 본인 채무만큼 공제됩니다.



5.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금 이자 상환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하지만 신규 대출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택 가격 확인 서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