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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5060 세대에게는 가장 큰 공제 항목이죠. 하지만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될까?', '알바하는 자녀는?' 같은 고민으로 아까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은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주의사항: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하세요!

2. 자녀 및 형제자매 인적공제 요건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만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나이 제한 때문에 기본 공제는 못 받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니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5060이 자주 놓치는 추가공제 꿀팁
기본 공제 외에도 조건만 맞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추가!
- 장애인공제: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200만 원 추가! (지병이 있는 어르신도 병원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녀자/한부모 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50~100만 원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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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용이며,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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