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주택취득세1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이제 자동차 구매 시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상세히 알아보기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자동차 구매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