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한 장이 수십만 원을 바꿉니다" 5060 의료비 절세의 기술

나이도 소득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너그러운 공제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임플란트부터 돋보기안경까지, 홈택스가 알려주지 않는 숨은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5060 세대는 본인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데,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 환급액도 상당합니다.



특히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자녀나 연세가 적은 부모님의 의료비도 내가 결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의료비 공제의 대원칙: 3%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연봉(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했을 때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 예시: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의료비로 210만 원(3%) 이상을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를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지출이 적은 해에는 가족 중 한 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임플란트와 치과 치료, 고액 환급의 기회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공제의 효자 항목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고액이기 때문에 3% 문턱을 넘기가 매우 쉽습니다.
- 임플란트/틀니: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치아교정: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미용 목적 제외).
-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안경·보청기·휠체어: 수동으로 영수증을 챙기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안경점이나 보청기 판매소에서 산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4. 실손보험금 받은 내역, 반드시 빼고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보전 내역을 수집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냈어도 실손보험으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내가 지출한 2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환급금을 뱉어내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실손보험금 수령액' 항목을 꼭 대조하세요.



5. 부모님 의료비, 소득 있는 형제가 내도 될까?
의료비 공제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인 내가 긁었다면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